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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무역서류가 신용장 상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약정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환어음과 무역서류를 송부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하는 자로서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된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은행에 제시될 무역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이다.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에 부가하여 신용장의 지급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매입 신용장과 지급신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L/C) : 신용장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행이 정해져 있는 신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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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무역계약에서의 수입자의 확약만으로는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무역서류를 자신에게 인도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수출자에게는 무역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자에게는 무역서류를 받아 인계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무역계약에서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자가 수출자를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수입자의 개설 신청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이후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대개 수출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를 수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환어음과 무역서류를 송부하고 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개설 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의 세 당사자로 구성되고 그 외 신용장 거래를 돕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역할을 하게 되는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 등이 있다.
개설은행(openingbank)
통지은행(advisingbank)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이다.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거래은행이 통지은행이 된다.
매입은행(negotiatingbank)
신용장 대금 결제를 위해 개설은행에 제시될 무역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이다.
매입은행은 무역서류를 매입함으로써 수출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된다.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중간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은행에 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을 말하는데, 결제은행(settlingbank)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자신의 신용장 관련 업무만 충실히 하면 되고, 이에 따라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자에게 무역서류를 인도하면 되는 것이다.
상환청구 가능신용장(withrecourseL/C) : 화환 어음매입 이후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불능 및 지급 거절의 경우에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신용장이다.
매입 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매입 신용장(negotiationL/C) : 은행의 화환 어음매입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수출대금 회수가 되는 신용장으로 화환어음의 유통이 자유로운 신용장으로 일반적인 경우이다.
지급신용장(straightL/C) : 신용장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행이 정해져 있는 신용장이다.
화환 신용장(documentaryL/C) : 신용장에서 화환 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으로 일반 무역거래에 사용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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