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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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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Ⅲ. 해외사례
1. 프랑스
2. 독일
Ⅳ. 결론
1. 당연적용과 ‘ 적용제외 신청’규정 삭제
2. 법적용 대상자 개념 및 업종단위 적용: ‘취업자’개념 (Beschaeftigte)도입
3.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마련여부
Ⅴ.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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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며 신차를 운송하다가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고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총 6개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골프장캐디·전속 퀵서비스기사 이고 올 7월부터는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이 추가되지만 탁송기사나 영화제작 스태프 등 30여 직종이 여전히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18만여 명에 이른다.
노동시장에서는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종속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노무제공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ILO는 종속적위임자 또는 유사근로자, EU는 ‘경제적 종속근로자’, 독일은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로 부르고 있으며 프랑스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특수형태직군을 지정하여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을 유사근로자, 준근로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나 여기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쓴다.
우리나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노력과 투쟁은 더욱 강한 양상을 띠어 왔으며 이는 노사관계의 안정에 지속적 불안요인이 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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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04.HTML?input=1195m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特殊形態勤勞從事者]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고용노동부 정책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jsp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일: 재경실무 노무/4대보험 http://www.samili.com/smb/safety/safety_2_7.asp
김상호, 2013,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김영문, 20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노사정위원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2004.3, 특수형태근로조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박은정, 2016,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이호근, 2015, 산업재해보상보엄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장우찬, 2014,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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