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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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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관한 법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낙태의 실태 및 현황
3.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역할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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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일반적으로 인공유산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심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임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 낙태는 외부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자연유산과 외부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인공중절로 나뉜다. 낙태는 28주 내에 가능하며 28주 후에는 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낙태수술을 진행 할 수 없다. 네이버 백과사전 - 낙태
2. 낙태의 관한 법률 법령정보센터 - 낙태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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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 자료조사, 보고서 정리, 발표
김진욱 : 자료조사, 보고서 정리, 발표
손세리 : 자료조사, PPT
김수현 : 자료조사, 찬성의견 조합
서창휘 : 자료조사, 결론부분 정리
정태선 : 자료조사, 반대의견 조합, 발표
김정환 : 자료조사, 결론부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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