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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claim)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은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매수인의 경우도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합리한 트집을 잡거나 혹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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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저질품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신용장 개설 지연이나 미개설, 선박 지정과 대금결제 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 거절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금 감액(reductionofprice)의 청구는 클레임 금액의 청구와 더불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클레임이다.
금전상의 청구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대체품의 청구(requirementofsubstitutedgoods)라 함은 매수인이 도착물품을 거절하고, 선적지로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 계약품을 적출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이행의 청구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나 소송에 의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클레임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의 불충분
무역클레임은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은 매매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과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으로는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안과 당사자 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분쟁이 당사자 간에 화해로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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