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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포장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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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포장 도입사례2006. 9
특정회사의 사례이므로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다.
관련법률의 요구사항 검토
-안전포장의 수준 및 법적인 기한을 인지
우리나라의 안전포장 요구 규격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
1. 1회용 포장
허가(신고)된 용법용량에 의하여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것
(예: 1회 복용량이 1포 또는 2정인 경우, 1포씩 또는 2정씩
포장한 것등)
2.특수포장
[예: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ush and turn cap) 등]
5세 이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나 포장으로,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 고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른다.
가.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나. 구두 설명 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외국의 사례검토/최근의 도입 사례 검토
국내의 도입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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