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50년.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지역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
③ 민간 임대사업자나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
2) 민간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없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
다.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3년.
2. 임대주택사업 관련제도
1) 민간임대주택사업단계별 관련법 체계
민간임대주택사업단계별 관련법 체계를 사업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사업 단계 관련 법 령]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 임대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 관리령)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임대주택법
- 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 민법(매매에관한규정)
金融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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