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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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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한외행위허가청구 2건 등을 행하여 부재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2. 부재자의 형☆☆☆의 청구에 의하여 1992년 10월 5일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 지고 같은 달 20일에 동 심판이 확정하였으므로 준비중인 부재자의 관리재산을 그 상속인 에게 인도가 끝나면 청구인의 재산관리사무는 전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재산관리보고서 1통
2. 부재자의 재산목록 1통
3. 실종선고심판서등본 또는
부재자의 제적등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재산관리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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