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상속인 ☆☆☆(한자명)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는 유처 ☆☆☆, 장남 ♡♡♡, 차남 ◇◇◇, 장녀 ♤♤♤이가 있습니다.
위 상속인 전원은 년월일 귀원 94 느 호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같은 달 일에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에 장녀 ♤♤♤과 차남 ◇◇◇은 아직 대학생신분으로서 적정한 재산관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적정하고 신속한 재산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처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1통
3. 호적등본(재산관리인 후보자) 1통
4. 상속의 산정승인수리증명서 1통
5. 이해관계 있음(청구인)을 1통
증명하는 서면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이해관계인) :
생년월일:
주소:
피상속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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