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 헌법질서의 비교, 그리고 미래의 헌법질서 전망
|
|
|
|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국가 헌법질서의 비교, 그리고 미래의 헌법질서 전망
I. 序 論
헌법은 국가나 체제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법규로서 해당 공동체의 조직이나 구성, 작용 그리고 하위법 제정에 영향을 주며 다른 하위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 할 수 없거나 또는 변경하기 매우 까다로운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이러한 헌법은 그 시대에 따라 등장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을 국가나 체제의 질서에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시민혁명 이래 절대왕정에서 근대입헌주의가 도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제정되어 법치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후 근대입헌주의 국가에서 발생된 사회적 모순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고 국가나 민족, 체제별로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헌법질서들이 존속하다가 오늘날 현대사회복지국가의 헌법질서가 존재하게 되었다. 법치국가의 개념이 형성된 이래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률이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이처럼 존재하는 가치만큼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해온 헌법을 과거 근대입헌주의 헌법질서와 현대복지사회 헌법질서로 나뉘어 양측 헌법과 국가질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에 따른 미래의 헌법질서를 논함으로써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에 헌법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II. 헌법의 개념
헌법의 개념은 바라보는 개인이나 다수의 관점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는 다의적 개념이다. 여기서 근대입헌주의 헌법개념과 현대복지국가 헌법개념은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에 속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떼어내 다룬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헌법의 개념을 짚어가고 헌법의 관점에 다양성과 역사성의 위치를 살펴본다.
1. 헌법의 개념과 분류
(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헌법의 개념은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으로 나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