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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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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유언자 시구동 번지 직업 는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년월일 유언자 자택에서 아래 증인 2인 참여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수함.
1. (1) 장남 에게 유언자명의의 소재 대지 평 건평 평 거주가옥 1동을 상속한다.
(2) 2남 에게 유언자명의의 소재 대지 평위 지상건물 1동 건평 평을 상속한다.
(3) 장녀 에게는 유언자명의의 주식중 주식회사 및 회사의 주식 주를 상속한다.
(4) 처 에게는 유언자명의 은행 예금과 은행 적금을 상속한다.
2. 위 (3) (4)이외의 동산은 일단 장남 에게 상속시키며 또 유언자의 처와 협의하여 관습에 따라 나누어도 좋다.
3. 장남 은 유언자 사망후 2남 의 대학졸업까지 학자금을 부담할 것.
4.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자의 제을 지정한다.
5. 장남, 2남, 장녀 등은 협조하여 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화목할 것.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가 필기한 후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낭독한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다.
년월일 오전 시
유언자 : (인)
필기자 증인: (인)
주소시구동 번지
직업:
증인: (인)
주소시구동 번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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