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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피후견인을양자로함에대한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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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를 양자로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 □□□의 외숙부인 동시에 후견인입니다.
2. 피후견인의 실부모는 20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후모 이숙자는 위□□□의 친권자가 되어 동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만 20 년월일 사망하였고, 피후견인의 실부인 ☆☆☆는 이혼후 교통사고로 실모가 사망전인 같은 해월 일사망하였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피후견인을 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양육하면서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후견인 실친생자와 같이 잘 양육하여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청구 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양친, 양자, 모)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후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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