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카드종류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
가입, 사용
구분
합계
본인
(*성명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① 신용카드등 사용액
②사용제외액
(1)사업 및 인관련비용
(2)사실과다른거래분
(3)보험료등
(4)초,중,고,대학수업료등
(5)각종 공과금등
소계
③신용카드등공제대상액
(①-②)
2.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계산
④ 연간 총 급여액
⑤총급여액의
10%(④×10%)
⑥총급여액의 10%초과사용액(③-⑤)
⑦공제가능액(⑥×10%)
⑧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⑤중적은금액)
⑨소득공제액
(⑦과⑧중적은금액)
년월일
신청자(소득자) 인(서명)
* 첨부서류 :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 1999년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은 9.1부터 11.30일까지 사용한분을 말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은 9.1부터 11.30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지급기 준으로 계산하고 상여등에 대하여도 기간안분없이 계산)
-⑧의 공제한도계산시는 급여기준한도없이 100만원한도만을 적용합니다.
*②-(1)중 법인관련비용상당액과 ④~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금액에 의합니다.
210㎜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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