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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과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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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과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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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과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기본방향은 이 법의 제정의의에서 본 대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공부조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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