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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지방분권,중앙집권과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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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이양
-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 확정적으로 이관하는 것.
- 이관된 권한에 대한 제한없이 완전히 전권을 넘기는 것.
-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정책결정.
- 중앙과 지방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함축함.
위임 위탁
- 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 = 지방이양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발휘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의의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이며 상호 보완적→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로운 연결이 필요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 지방주민의 교육적 편의 증진
- 현지성 확보
- 지역주민과 근접 → 행정능률 향상, 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 향상
- 교육의 특수성독자성자치중립성 보장
- 교육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
지방교육분권의 가치
교육자치제도: 학부모의 교육통제 가능
→ 교육행정 참여, 견제
⇒ 교육행정가의 독선 방지
지방분권추진: 지역주민 책임의식 ↑,
지역특수성 고려한 교육
교육자치에 의한 지방교육 분권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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