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3년 4월 2일 결혼하고, 20 년월 일에 사건본인 장녀 ☆☆☆, 20 년월 일에는 장남 ♡♡♡를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다같이 중학교교사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20 년 월경부터는 상대방이 귀가가 늦어지고, 가정에 속박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시어머니와 싸움이 잦아지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20 년월 초순경 장남인 ♡♡♡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별거생활을 하던중 다음 해 3월 10일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때사건 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양육자로서는 상대방으로 정하고, 상대방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할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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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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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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