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취지
1.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상급법원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혼청구사건(사건번호 D758079호)에 관한 년월 일에 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결혼하여 자☆☆(☆☆,.. .생) 출생하였습니다. 년월 피고는 소속 주식회사의 해외근무명령을 받고 단신으로 도미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는 년월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상급법원에서 D758079호 사건(이하 본건 이혼소송이라 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그때 확정되었습니다.
3. 피고는 본건이혼확정판결증서를 첨부하여 년월일 원고와 이혼신고를 한후 동년 월 일에 소외 ♡♡♡(♡♡♡,년월 일생)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본건 소송 개시, 심리가 본소 청구인에 대한 공식송달에 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이혼판결은 대한민국내에서는 효력없다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항소인) :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항소인):
생년월일 :
본적: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