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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임대아파트
과거와 현재의 의미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Ⅰ. 서론
다음은 2011년 4월 30일자 뉴스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 임대료 2만원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눈길
대화동 행복아파트 … 보증금 4만원에 13평 아파트 임대 가능
보증금 4만원에 월 2만원이면 임대가 가능한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이 아파트는 대전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미혼여성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다. 1인 1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는 저소득 미혼여성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비혼 여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엄숙희 사무국장은 “초저가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전용임대아파트란 나에게 있어 아주 생소한 단어였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여성전용임대아파트의 주 대상인 여성들도 대부분 이 임대아파트에 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뉴스에 이 여성전용아파트가 대두되면서 항간에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여성전용임대아파트라는 것이 과연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것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여성전용임대아파트가 주는 의미에 대하여 짚어보고 이것이 남성을 제외한 여성에게만 주는 특권일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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