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
|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망인의 호적상의 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있는 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2. 소외 ♡♡♡(한자명)는 처녀때인 1959년경에 그녀의 언니인 소외 ◇◇◇(한자명)의 출산을 도와주려고 그집에 체류하던중 형부인 소외 ♤♤♤(한자명)과 간통한 결과 피고 □□□을년월 일에 출산하였습니다.
3. 동♡♡♡는 남부끄러워서 출생신고도 않은 채 홀로키우다가 년 월경 소외 망☆☆☆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 □□□을☆☆☆와 남편인 ♡♡♡과 사이에 혼인전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4. 동☆☆☆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어 허전하게 지내던 중 원고와 우연히 알게되어 동거생활하던중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한자명)와♧♧♧(한자명)의 남매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결국 ♡♡♡와는 협의이혼을 한 다음 원고와 년월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5. 동☆☆☆ 혼인 7년 후인 1989년 1월 5일에 상당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와 소외 ,♧♧♧및 피고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하였습니다.
6.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의 친생자가 아님에 불구하고 그의 상속재산을 상속 받으므로써 결국 원고 등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가 받은 상속재산을 되찾음과 동시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