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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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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과 사실혼관계로서 동거중 년월 중순경 가정불화로 생후 만1년된 원고를 데리고 나와 삵바느질을 하며 생활하던중 원고가 3세때 소외 □□□과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되어 혼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3. 원고는 그때까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라 소외 ☆☆☆는 피고에게 간청하여 원고를 피고와 소외 ☆☆☆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여 원고의 신분관계를 진실에 부합되게 정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자):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고(호적상의 부):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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