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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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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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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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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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Ⅱ.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Ⅲ. 정당해산의 절차
Ⅳ.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Ⅴ. 해외의 사례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헌법 제8조 제4항1)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정당의 강제 해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제도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위 제도는 정당으로 하여금 국가를 긍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보장하고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관용까지는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의 존립을 부인하면서도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자의적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제해산에 엄격한 절차를 도입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 결집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하는 정당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일반 결사보다 그 존립을 헌법에 의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정당의 한계를 규정하면서도 정당에 존립상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ⅰ.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
헌법 제8조의 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에 한한다. 정당의 방계조직이나 위장조직, 대체정당 등은 일반결사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해산될 수 있고 여기의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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