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4 너제호 이혼 및 재산분할조정사건에 관하여 1994년 6월 25일 귀원이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원인
1.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조정중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 는데도 불구하고 귀원에서는 1994년 6월 25일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결정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이의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이의신청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신청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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