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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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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사례
목차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1. 분쟁의 경위
미국의 수입업자 S는 한국의 수출업자 R와의 사이에 한국산 전기제품을 3년간 일수판매하기 위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S상사는 R상사를 수익자로 하여 전후 4차례에 걸쳐 총US$40,000상당액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선적품에 대해서는 S상사가 지정한 검사인 K의 검사를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수출업자 R은 계약물품을 당초의 선적기일내에 선적하지 못하고 이를 수차 연장받은후, 1968.11.15부터 1970.1.25까지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K의 검사를 거쳐 선적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 S는 수출업자 R에 대하여 선적지연, 선적 불이행 및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US$20,000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 8조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은 선후계약효력의 해석 내지 중재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의 시점이자 또한 초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청구인(매수인)측 주장 요지
청구인은 본 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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