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일본
일본의 최저임금에는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다. 최고로 비싼 지역의 최저임금은 821엔이었지만, 가장 싼 곳은 642엔으로 그 차이는 180엔이나 되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경지역에서는 821엔을 받지만, 일본의 서부 지역에서는 642엔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지만, 또 다른 특징을 꼽자면, 지역의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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