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명령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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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명령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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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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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명령취소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재경매명령서
긴급이행명령제도의 검토
항고장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검토대사표
항고장
즉시항고_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불복
즉시항고_자동차인도결정불복
항고장
항고장
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즉시항고_경락부동산인도명령불복
즉시항고_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불복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
[행정법] 직권취소
명도소송장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제3채..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 사단법..
증거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