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명령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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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명령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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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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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명령취소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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