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미국의 의료보호제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비료
|
|
|
|
미국의 의료보호제도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 프로그램(a joint federal-state program to assist the poor)이다. 실제로 모든 주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디케이드가 대상자나 의료비지출과 관련해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를 능가하여 이른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적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제도는 한국의 의료급여제도와 비슷한 공적부조 제도로 메디케어와 같은 시기에 생겼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과 운영 방법은 메디케어와 크게 다른데, 특히 연방정부의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연방주의적 전통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적부조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메디케어에 보완적인 형태로 출발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또한, 출범 이후에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빈곤층에게 충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고, 최근 주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와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문제로 메디케이드의 보장성은 확대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가 미국 의료보장의 최대 현안인 의료보험 미적용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종류와 기준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