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589조 3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원
공탁원인사실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무명의채권자 어디 아무개의 배당요구채권을 채무자가 인낙하지 아니하므로, 동 채권자가 동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채권자의 배당액 원을 공탁함.
비고(첨부서류 등)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주소
판사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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