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본건 취소신청은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동 신청서에 첨부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본도 동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의 제출인 까닭에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까닭에 동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한다.
2. 그러나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제 1항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즉 선박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점까지 제출되면 적시의 제출이므로 동법 510조 본문에 의하여 집행은 정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본건 신청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항고에 이른 것임.
첨부서류
1. 없음.
200○년 ○월 ○일
위 항고인(채권자)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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