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상대방(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인도명령은 그 정본송달을 20○○년 ○월 ○일에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선박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선박집행신청 전에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을 얻어 두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본건 인도명령을 발령하였다.
2. 그러나 별첨 ○○항 소재 선박수리소장 △△△의 증명서와 같이 본건 선박은 ○○항에 입항 후 20○○년 ○월 ○일까지 15일간 동 수리소에서 기관수리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어 강제집행에 하등 지장도 없으므로 본건 인도명령은 그 발령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결국 민사소송법 제679조의 3제 1항에 위배되므로, 이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
1. ○○항 소재 ○○선박수리소 소장의 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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