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 (인)
주의 : 채권자는 이 정본을 자동차 소재지 집달관에게 제출하고 자동차인도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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