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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수권결정신청사건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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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수 있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결정은 철거목적물의 표시를 「어디, 어떠한 건물, 얼마만큼」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철거대상표시 중○○부분은 본건 채무명의인 판결주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 결정은 집행대상이 아닌 건물을 채무명의 없이 철거케 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이 항고를 하는 것임.
첨부서류
1. 철거대상 아닌 건물부분의 도면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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