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피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 726조 제 1항 제 2호의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동법동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본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위 서류는 그 제출시한인 경락인의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규칙 146조의 3제 1항) 그 후인 200○.○.○.에야 제출하였으므로, 동 규칙 동조 제 3항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침은 별문제로 하고,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므로 항 고함.
첨부서류
1. ○○○○○
200○ 년○월○일
위 항고인 (채권자) ○○○ (인)
○○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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