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판매업자비디오물파매업자비디오물대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
주소
상호
영업소재지
대상물
음반( ), 비디오물( )
업종
도매( ), 소매( ), 대여( )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음반판매업자, 비디오한매업자, 비디오물대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수입증지)
2,000원
1.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1통
2. 정관 또는 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