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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작성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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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허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허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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