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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특성반영 심사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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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1) 면제요건 충족 가능여부 검토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요건등 심사 면제요건도 일반기업에 준해 충족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
2) 예비심사우선 대상기업(지방벤처, 수출우량벤처)의 여부 점검
○ 지방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회에서 등록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할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심사 함.
○ 지방벤처기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둔 벤처기업을 말함.
○ 수출우량기업"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기업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벤처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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