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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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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 제5632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98호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246호 일부개정 2004. 12. 23.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1.7.24.][[시행일 2001.9.1.]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7.24,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4.12.23] [[시행일 2005.6.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시행일 2003.10.1.]]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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