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회사(이하 갑방으로 약칭)는____년_____월_____일에 중국 ○○공사(이하 을방으로 약칭)와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방은 ○○○○○(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방은 노하우 및 특허,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권리를 을방에게 유상 제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특허, 실용신안 등의 유효한 공업소유권이 실제로 없을 경우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을방은 갑방의 노하우 및 특허,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제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기 위한 기술사용권을 갑방으로부터 유상획득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개념
①「특허」란 갑방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그 출원권이고 계약제품에 적용되거나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 특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시권허여의 범위가 넓게 되는 만큼, 기술료의 크기도 맞추어 조절할 필요있음.
② 「노하우」란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 관리에 관하여 甲方이 소유한 기술의 지식 및 경험을 가리키며, 비밀의 기술자료와 실제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③ 「계약제품」이란 갑방의 노하우에 의해 을방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동제품의 상세한 형식 및 사양은 본 계약서의 부속서류 1에 명시한다.
※ 계약제품의 범위에 당해 완제품의 부품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제공될 기술자료의 범위 및 부품에 대한 기술료 부과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④ 「기술자료」란 계약제품의 제조, 운전,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비밀 기술자료, 도면, 사양 및 매뉴얼, 팸플릿, 카타로그 및 기타 모든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기술자료」의 내역은 부속서류2에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