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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교하구획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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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교하구획임대차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대주 ○○철도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하기 고가교아래의 구획을 차주 ○○통운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점포로 사용토록 임대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계약한다.
기
○○시○○구○○동○○번지
1. 고가교하구획 (A) 57평 4합
(B) 3평 4합 7작
부속토지 (A) 23평 4합 7작
(B) 2평 7합 1작(말미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부터 향후 만 20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의 지급 및 손해금) 임대료는 1평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년 3월, 9월의 각25일까지 각각 그달 이후 6개월분 금 원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소에 지참하여 선급하여야 한다.
제4조 (임료의 개정)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의없이 이에 응한다.
(1) 공조공과가 증가한 경우
(2) 임대물건에 개량공사를 시행한 경우
(3)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하여 갑이 임대료의 적정을 요구하는 경우
2. 전항의 경우 갑은 임대료 증액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이후는 증액된 임대료에 의하기로 한다.
제5조 (방화시설의 설치 및 사고의 배상책임) 본건 고가교하구획에 설치하는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을은 완전한 소화 및 방화시설을 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을 또는 그 대리인, 도급인 ,사용인의 고의 및 과실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임차물건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을은 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 깨스 등의 설비 또는 위생비 등 임차물건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 (특정행위의 금지) 을은 임차구획내에 있어서 위생상 유해위험하거나 인근에 방해가 되는 업무 기타의 행위 또는 구획을 손상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현상의 변경, 전대 및 양도 등의 제한) 을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락을 얻어야 한다.
1. 구획내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코자 할때.
2. 구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시키려고 할때.
3.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구획내의 건물을 매매 양도하려고 할때.
제9조 (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때 갑은 최고절차 없이 즉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료의 지급을 1회라도 태만히 할때 또는 본 계약 조항에 위배했을 때.
2. 을이 타의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을에 대하여 파산, 화해,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제10조 (구획의 명도) 을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당하였을 때 또는 구획내 건물의 멸실 기타의 원인으로 계약종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본건 구획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또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갱신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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