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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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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공증인수수료규칙 제 35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피공탁자 등에게 ○○공증을 촉탁한 바, 동 공증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들로부터 동 촉탁사무처리 후에 받을 수수료, 일당, 여비 등의 개산액으로 금 50만원의 예납을 요구받았으나 동 공증처리에 확신이 없고 예납의 의사도 없어 위 공증사무처리 완결 후에 개산액을 지급코자 위금 50만원을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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