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계약서
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______________(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인터넷 학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학습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통신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훈련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과정으로 한다.(개설 과정 현황 : 별첨)
나. 갑의 훈련 계획에 따른 운영 안 설계에 대한 협조
다. 훈련진행에 관한 사항
1) 수강자 가입 2) 진도 관리 3) 학습 리포트 첨삭 지도
라. 훈련종료에 따로 결과 분석 리포트 제출
마. 고용보험 환급에 관한 사항 협조
제2조(계약 기간 및 인원)
가. 계약 기간은 인터넷 통신학습을 수행하는 훈련 기간과 최종 결과 분석 리포트 제출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나. 훈련 기간 및 훈련 인원
1) 제1차 :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부터 27일간 : 00명
2) 제2차 :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부터 55일간 : 00명
단 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 과정 지정 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학습자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 (계약 금액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삼백삼십만원( 3,300,000원)으로 한다.
위 금액은 학습 인원에 대해 1인당 단가(1개월 과정은 66,000원, 2개월 과정은 132,00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훈련 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
나. 대금 지급은 개월 별로 훈련 개시 후 7일 내에 지급한다.
제4조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가. 을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습자의 가입을 완료한다.
나. 을은 훈련진행 사항을 을의 홈페이지 상에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훈련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을은 훈련생이 매 차수별로 학습 리포트를 제출한날로부터 2일 내에 첨삭지도하여 훈련생에게 회송한다.
제5조(수료)
을은 훈련과정 지정 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6조(결과분석 리포트 제출)
을은 훈련 종료 시 훈련 전반에 대한 결과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향후 갑의 훈련 진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다.
제7조(성실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능률적인 진행과 학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