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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매매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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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 된 농작물( )에 대하여 일금 만원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약정기일인 년월 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농작물도 수거해 가지 않았으며 또한 본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년월 일까지도 농작물을 수거해 가지 않아 본인은 년월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와의 농작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위반에 따른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배상을 청구합니다.
아래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액(㉮)
원
농작물
처분이익
농작물처분금액(㉯)
원
처분에 소요된 금액(㉰)
(인건비, 운송비 등)
원
소계(㉱=㉯㉰)
원
손해배상청구금액(㉮㉱)
원
년월일
매도인 주소 :
성명 : (인)
매수인 주소 :
성명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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