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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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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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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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입지 인허가사항 분석
2.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른 자문
제3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대금】
1. 계약금 :본 계약에 따른 총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원정으로 한다.
2. 착수금 :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불한다.
3. 잔금: “갑”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잔금으로 (₩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불한다.
제5조 【준수사항】
1. “을”은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용역수행상 지득한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에 대한 기밀사항을 법령 또는 “갑”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본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4. “갑”은 “을”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고용의 제한】
“을”에 의하여 “갑”에 파견된 직원 또는 컨설턴트에 대하여 “갑”은본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의 수행종료후 1년 이내에는 고용의 요청이나 고용을 하지 못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득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행한다.
제8조 【해약】
제5조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배시에는 서면에 의거하여 상호 해약청구을 할수 있다 단, 업무수행 기간중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착수금으로 정산하고 과부족 발생시에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은 각각 서명날인한후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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