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상품임가공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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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상품임가공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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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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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상품임가공기본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인)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목적】
“갑”은 내수상품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이행 납품할 것을 승낙한다.
제 2조【거래 개별사항 확정】
본 계약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이며, 개개의 거래는 거래때마다 “갑”이 발행하는 생산지시서에 임가공제품표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기, 납품장소, 가공임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 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정한다.
제 3조【위탁물의 소유권 및 보관관리】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이하 단순히 “위탁품”이라 칭한다)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며,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갑”의 반환 요청시는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 4조【위탁품 보관】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갑”소유의 위탁품인 것을 명료히 표시하여야 하고 장부상으로도 다른 것과 구분하여 가공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5조【하자통지】
“을”은 가공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즉시 검품하여 입고 확인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곧 “갑”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므로서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갑”의 영업장소 또는 “갑”의 출고 지시처로 위탁품을 가공인도 완료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 그 위탁가공물의 품질보전에 만전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 7조【처분금지】
“을”은그 위탁품을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담보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때는 “을”은 “갑”이 정하는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조【재고통보】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위탁물에 대해서 매월말 현재 정확한 재고확인서를 다음달 3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공완료품을 납품할때에도 원(부)자재 사용량 및 잔량내수상품 임가공 기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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