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계약서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채무(주채무, 보증채무,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채무와 체당금, 구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포함)와 그러한 채무이행의 담보로 “을”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또는 수표의 어음상 또는 수표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첨1 목록의 유가증권(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을 배서, 명의개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의 담보제공을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2조 【담보의 보충】
1. 이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담보목적물이 제3자로부터의 권리주장에 의하여 “갑”이 그에 대한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거나, 또는 가격의 하락 등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담보가치에 부족이 생긴 경우 또는 “을”의 “갑”에 대한 미청산 채무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미 제공된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추가 담보 또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이들을 총칭하여 “담보보충”이라고 칭한다)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에 의한 “갑”의 담보 보충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이 “을”과 거래를 중지하거나 또는 거래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제1조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며, “갑”으로부터 최고가 없더라도 일시에 모든 채무를 즉시 완제하여야 한다.
1. “을”과 “갑”사이의 상거래가 종료하였을 때
2. “을”이 “갑”에 대한 각 개별적 원인에 의한 개별 채무의 이행을 하나라도 지체하였을 때
3. “을”이 지급정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졌을 때
4. “을”이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압류, 경매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을”에 대한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5.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이 있었거나 체납처분 등을 받았을 때
6. “을”이 해산하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7. “을”이 담보목적물에 대한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8. 담보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공시최고절차의 신청 또는 제권판결이 있을 때
9. 기타 “을”이이 계약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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