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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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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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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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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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귀 행이 택하는 것에 한한다.

제2조 【유사계약의 합의】
본인이 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 행과 협의하여 귀 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한다.

제3조 【거래한도】
1. 본인이 제6조에 의하여 귀 행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2. 본인이 제9조에 의하여 귀 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감액·정지·해지·기간만료】
1. 금융사정의 변화·채권 보전상 필요·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 행이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3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4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이 이의 없기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겠으며 해지 또는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모든 매출채권 양도 분을 곧 반환하거나 환매하고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기로 한다.

제6조 【매출채권이 양도】
1.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로서 귀 행에게 양도한다.
2.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귀 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귀행 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한다.
3. 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귀 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귀 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귀 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 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한다.
4. 귀 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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