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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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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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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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 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 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 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제 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 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 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지기로 한다.

제 6조 (사양 등의 지정)
1. “을”은 “갑”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갑”에게 납품한다.
2. “을”은제 1항의 규격 및 지시하는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변경을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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