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OOOO클리닝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 하고, OOO을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갑”은 “을”에 대해 “갑”이 임대한 시구동 번지 스토아 소재의 “갑의 점포 내의 크리닝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을 “을”에게 위탁한다.
2. 본 위탁영업장소의 위치 지정 및 변경은 “갑”에게 이를 행사하고, “을”은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경영은, “갑”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한다. 단, “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써 본 위탁영업장소에 따라 “을”의 임대권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3조【신용유지의무】
“을”은본 위탁영업을 함에 있어서 “갑”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사항】
“을”은본 위탁영업에 따른 판매품목, 판매가격, 그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제5조【내장설비】
“을”이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은 원칙적으로 “갑”이 설치하여 “을”에게 사용하게 한다.
제6조【기타비용】
“을”이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기 그외 비품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을 “을”의 부담하에 사용한다.
제7조【공공요금의 부담】
1. “을”이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기, 수도, 가스청소, 전화 등의 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냉난방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광고비용】
본 위탁영업에 관한 광고, 선전, 장식 및 이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그 때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9조【종업원의 사용】
1. “을”은본 위탁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또그 근무에 영업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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