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유통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식품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갑”의 제품의 제조 등(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위탁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제품의 제조 및 그에 따른 가공, 포장, 보관, 운송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원재료 등의 공급】
1. “갑”은 제1조의 위탁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원재료 및 포장재료를 “을” 에게 공급한다.
2. “을”은 공급받은 원재료로서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3. 원재료의 비용, 포장재료, 잉여공급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업무지시】
1. “갑”은월 일까지 “을”에 대해 다음 달 제조 제품의 수량, 제품의 포장량, 포장모양, 보관량을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포장재료를 공급한다.
2. 제품의 출하, 운송방법, 운송처에 대해서 “갑”은 그때마다 “을”에 대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술지도】
1. “갑”은 전문기술원을 파견하고, “을”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 가공,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문기술원의 지도에 대하여 “을”은 충실하게 따라야만 한다.
제5조【자료제출의무】
1. “을”은 미리 “갑”의 지시보고서를 매월 일에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2.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을”은 즉시 그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위탁료】
위탁료는 제품 1개당 금 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마감한 “을”의 청구서에 의거 다음 달 일까지 “갑”은 “을”에 대해 (현금,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1. “을”은 “을”의 원료창고에서 “갑”이 공급한 원재료, 포장재료를 수령한 뒤 제품을 출고하기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제1항 이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운송방법】
“을”이 제품의 운송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제9조【담보책임】
“을”이 제품의 품질, 규격, 양, 포장모양, 운송방법의 하자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반품, 교환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그 손해는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1. “을”이 “갑”이 지시한 납기에 맞추지 못하고 그외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한 경우는, “갑”은 아무런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원재료 및 이에 따라 제조, 가공된 모든 것의 즉시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보수의무】
1.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갑”이 공급한 재료가 줄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했을 때는 “을”은 즉시 “갑”에 대해서 그 상황을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2. 전 항에 정한 감소, 소실 또는 훼손이 “을”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는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해제권의 유보】
“갑”이 시장경제의 변동 등에 의해, 그 제품의 제조를 정지하거나 제조에 제한을 가할 때는 “을”은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기로 한다.
제조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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