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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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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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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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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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시구동번지
소유인 (갑)
주소시구동번지
임차인 (을)

상기 소유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당사자간에 하기 물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상 목조 와즙 2계건 문화주택 22호실 및 이에 부속하는 건구 등 설비 일체를 포함.

제1조 갑은 표기물건을 금일부터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하고 매월말일까지 내월분을 선급으로 하여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임차보증금으로써 을은 금일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고 을이 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그할 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단, 을에게 차임의 연체 기타 본건 계약에 관련하여 갑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위 금액도 공제하고 반환한다.
단, 을은 보증금으로써 임대차 계속중의 차임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을은 임차물건을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을 동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본계약의 해제를 희망할 때에는 그 1개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며, 갑의 경우에는 그 6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낙없이는 임차물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가공 등을 하지 못하며 승낙을 얻어 상기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공작물 등은 본건물건의 명도시 무상으로 갑에게 공여하고 개조부분을 뜯거나 금전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임대차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을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천재 등으로 분실되었을 때에는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물건의 파손이 있을 경우 그 수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전기, 까스, 수도 등의 사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매월 연체없이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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