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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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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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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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계약증서

하기 부동산을 정착물과 공히 현상대로 금일부터 임대차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건물의 소재지
2. 구조 및 간수
제1조 임차료는 월금 원으로 정하고 매월 일 이를 선급 하여야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을 하기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3조 임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년월일
년월일
위 기간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단 상기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할 때에는 그 월이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경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그 갱신 계속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간만료일내로 반드시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기간 중에라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월이전에 임차인이 명도하고자 할 때에는 월이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통지없이 즉시 해제할 때에는 위 정한 기간의 임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제5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의 일부라도 제삼자에게 전대, 양도 혹은 타인을 동거시킬수 없다.
제6조 임차인은 임차물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구조의 변경 혹은 공작·가공 등을 할수 없다. 만일 이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물건명도와 아울러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또는 변경 가공물을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시키든지 가액상당의 배상을 하거나 모두 임대인의 임의선택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물건내에 있는 임차인 소유물건은 명도와 동시에 모두 수거할 것이며 수거하지 아니할때에는 당연 임대인이 취득하기로 한다.
제8조 임차물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의 수리비용은 모두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전기, 수도, 깨스의 각 요금, 위생비 등은 임차인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이후 공과의 증액 또는 물가의 등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임대차물건이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하여 멸실,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2조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차인이 본 계약의 의무에 위배하였을 때 임대인은 최고없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지체없이 명도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인은 임차인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의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특약사항 (생략)

상기 특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임대인, 임차인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주소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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